플랫폼 등 비금융권 내부통제 사고 방지차 업권별 관리안 마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사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 맞서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도 수립한다.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던 핀테크·이커머스 등이 금융업무를 점점 취급함에 따라, 전통적인 거래위험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도 우려되는 까닭이다. 이에 당국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시장 위험요인도 통제한다는 입장이다.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사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등에 맞서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도 수립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지난 3일 브리핑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류준현 기자


금감원은 5일 본원 9층 중회의실에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운영위험 관리강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최근 전통 금융회사 외 IT, 플랫폼, 중개·대리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규제 금융영역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사고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새로이 마련됐다. 현재 당국은 행위중심 규제에 따라 '동일기능-동일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티메프 사태에서 당국이 플랫폼업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반면 금융회사와 동일한 잣대로 플랫폼 등 비금융업권을 규제하는 '직접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실제 티메프 사태에서 거론된 '플랫폼 회사의 전자결제업무', '통신사의 소액결제' 등의 사례처럼, 사업체의 주 업무와 별도로 금융업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당국이 금융회사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여전한 까닭이다. 

이에 당국은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외에도 플랫폼, 판매채널 등 비규제영역으로 규제검토대상을 넓히되,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을 채택해 비금융회사의 금융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TF를 통해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도 마련한다. 

우선 당국은 전 업권 공통과제로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 '운영위험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국은 업권별로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내 업권별로 시행계획 초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당국 계획에 따르면 카드사는 PG사 온라인 결제위험 점검 및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판매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해야 한다. 은행권은 운영위험 관리 실효성을 점검하고 세부기준을 보완 검토해야 한다. 금융IT업계는 금융권 IT위탁·제휴 관련 집중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TF회의에 참석한 오태록 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독일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금융시장통합강화법(FISG)을 도입해 금융당국에 수탁사(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접근권, 직접조사권 등을 부여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당국의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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