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청년 빈 일자리 특화사업 운영
참여자에 훈련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빈 일자리 취업 청년에 훈련참여수당·취업성공수당 지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내년부터 소상공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 일자리 특화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고용부는 중기부와 함께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1개월간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먼저 제공하고,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달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의 훈련참여수당과 4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 빈 일자리 특화사업도 운영된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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