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액 하위 40% 모텔 대상... 총 6300여 곳 혜택
공정위, 5일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내 시장점유율 90%를 양분하고 있는 숙박 플랫폼업체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p(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를 인하해 현재 10% 수준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5일,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10% 인하를 골자로 한 숙박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숙박플랫폼 자율규제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제 방안이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구성돼 숙박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및 입점업체의 실질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야놀자 약 3500개, 여기어때 약 2800개 등 총 6300여 개 입점 숙박업소(중복포함)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야놀자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2025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아고다 등 해외 OTA 연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입점 소상공인들은 해외 OTA에 입점하지 않고서도 해당 OTA를 통해 객실을 예약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야놀자는 당초 번역 비용 등을 고려해 연계 판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입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 개 일반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숙박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등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2024년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2025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이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이 이해당사자간 소통과 협의를 겨쳐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정명훈 대표이사는 “여기어때는 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동반성장이 여기어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철학을 갖고 제휴점주의 이익, 이용자의 편의증진, 지역사회와 숙박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여기어때는 대한민국 대표 숙박플랫폼으로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여가 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언급했다.

야놀자 배보찬 플랫폼 부문 대표는 “야놀자는 여행 및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책임과 그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자율규제와 더불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관광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숙박 플랫폼이 숙박업에 미치는 영향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진 만큼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일부 제휴업체만 수수료 인하의 대상이 되는 점은 아쉬우나,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를 계기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허영회 부회장은 “그간 정부의 중재 노력을 통해 자율규제 안을 마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특히 자율규제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에 수수료 인하라는 상생 방안에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플랫폼 업계 동반 성장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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