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서 재표결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는 재의 요구 시한인 오는 4일을 이틀 남겨 놓고 이뤄진 것이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되돌아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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