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위증교사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되면 출마 못해
민주당 "만약의 경우 대비해 법리적·정치적으로 준비"…단일대오로 검찰 공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15일과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3년 최고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 측과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두 사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두 사건 모두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한층 높아지겠지만, 한 사건이라도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심이지만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일정부분 충격파가 있으리라는 시각이다.

대법원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가 당장 멈추진 않겠지만, 좋지 않았던 중도층 여론이 더 악화되면서 본인 및 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11월 '이재명 위기설'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두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1일 "위증 교사가 맞는지 판단해 보라"며 당시 대화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한 30분 분량의 파일을 공개하는 등 직접적인 대응에 나섰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라디오에 나와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유죄 가능성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당에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역공에도 나섰다.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 적용을 왜곡했을 때 처벌하는 '법 왜곡 죄'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의 '증인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국회 청문회까지 열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에 초점을 맞추어 검찰에 대한 공격을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다룰 전담 기구도 띄웠다.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이날 당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긴커녕, 정당 대표 지위를 개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되어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형사 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첫 판단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