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사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이 연간 1000억원 가까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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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서민금융은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 공급됐고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3분기 기준으로 6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현재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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