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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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회사 등의 추심연락은 7일 7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가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이같이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의 주요내용을 ‘금융꿀팁’으로 안내했다.
SKT는 내달 1일, KT는 8일,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소액의 통신 요금 장기 연체 건은 추심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을 합하여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정확한 연체 금액(원금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통신채무 등을 알 수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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