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보상금 지급
수정 2024-11-30 11:26:05
입력 2024-11-30 11:23:27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경북도가 다음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기존 상시 수거하던 영농 폐비닐 외에도 반사필름, 타이벡 등 기타 영통 폐기물까지 집중적으로 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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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제공 | ||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는 이물질 함유량, 보상기준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보상금액은 ㎏당 영농 폐비닐은 80∼160원이며 폐농약 용기류는 플라스틱병 1천00원, 농약 봉지 3680원이다.
도는 올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8천t을 처리할 계획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