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오는 10일부터 카드사도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기업신용정보조회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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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정보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지급결제기능을 하면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데,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그동안 법령에 규정된 겸영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최근 일부 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 업무로 영위할 수 있게 돼 금융권의 기업 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접근성과 포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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