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근거로 출금…국가수사본부도 같은 조치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검찰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 검찰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으나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피고발인들의 출국은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근거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윤대통령을 내란 및 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나섰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죄 고발 사건이 배당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출국금지를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