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경기 중 상대팀 감독을 조롱하는 행동을 해 물의를 빚은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다니엘레 투리노 수석코치가 3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OVO(한국배구연맹)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다니엘레 코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다니엘레 코치도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상벌위원회는 논의 결과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에 의거해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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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 감독을 조롱한 행위로 3경기 출장정지 등 징계를 받은 다니엘레 흥국생명 수석코치. /사진=KOVO 공식 홈페이지 |
다니엘레 코치는 지난 1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 '2024-2025 도드람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경기에서 고희진 정관장 감독에게 무례한 행위를 했다. 2세트 도중 정관장이 19-17로 앞선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다니엘레 코치가 뒷짐을 지고 상대 벤치 쪽으로 넘어가 엉덩이를 뒤로 뺀 채 고희진 감독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
흥국생명 스태프가 급히 저지했으나, 고희진 감독은 황당해하며 심판진에게 항의했다.
다니엘레 코치는 경기 후 통역을 통해 고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지만,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TV 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KOVO는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로 다니엘레 코치는 28일 GS칼텍스와 3라운드 마지막 경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열리는 4라운드 두 경기(1월 7일 GS칼텍스, 1월 11일 한국도로공사전)에 출장할 수 없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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