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시장포화에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신용카드사들이 현금거래가 중심인 월세 납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월세 카드납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한·우리·현대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만 가능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가 상반기에는 모든 카드사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사진=미디어펜 DB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거래는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만 가능하다. 이에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려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했으나 금융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조항 적용을 일부 면제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도 카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부 카드사에서만 월세 카드 결제가 가능했으나 상반기부터는 모든 카드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월세와 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상반기에 카드사 결제범위를 개인 간 거래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신청하면 등록된 카드로 지정일에 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구조다. 월 임차료 카드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며, 수수료율은 1%다.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를 통해 부담자를 정한다.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임대인 역시 월세가 정기적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연체나 미납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입금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의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마이(My)월세’는 2019년 11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돼 2020년 7월 본격 출시됐다. 우리카드 역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우리월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대카드도 정기결제를 통해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월세 신용카드 납부 이용현황은 △2022년 1만2178건(72억6000만원) △2023년 1만2659건(87억9000만원) △2024년 1만2757건(99억50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월세 카드 납부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활성화되기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문제 등 해결해야할 사안이 남아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록이 남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꺼리는데다 수수료 부담 주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정하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해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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