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지난 13일 개편했다.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카카오뱅크가 수수료 면제 정책을 고수하며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지방은행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광주은행은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인 0.40%까지 끌어내려 수수료를 수취하던 은행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지난 13일 새롭게 공시됐다. 개편된 수수료율은 13일 이후 신규 대출 체결건부터 적용되는데, 최고 2.0%에 달하던 수수료율이 일제히 0%대로 감면된 게 특징이다. 주담대만 놓고 보면 주요 은행들이 수수료율을 크게 인하했는데, 지방은행의 인하 폭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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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지난 13일 개편했다.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카카오뱅크가 수수료 면제 정책을 고수하며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개편으로 지방은행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광주은행은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인 0.40%까지 끌어내려 수수료를 수취하던 은행 중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JB금융그룹 은행부문인 광주은행과 JB전북은행은 고정금리형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로 각각 0.40% 0.44%를 수취해 비교군 15개 은행 중 나란히 2·3위를 기록했다. 두 은행은 지난해 신규 체결된 주담대에 각각 1.3~1.5%, 0.8~2.0%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했었다.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면해주거나 최대 4~5분의 1 수준으로 낮춰준 셈이다.
뒤이어 경남은행과 케이뱅크가 각각 0.50%를 기록했는데,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해 0.5~1.5%의 수수료율을 수취한 바있다. 그 외 BNK부산은행이 지난해 1.0~1.5%에서 올해 0.71%로 줄어들었고, 지난해 시중은행으로 본격 전환한 iM뱅크(옛 대구은행)도 0.9~1.5%에서 0.51%로 꽤 인하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0.58%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뒤이어 신한은행 0.61%, NH농협은행 0.65%, 하나은행 0.66%, 우리은행 0.74%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 전에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했던 취급비용 등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수취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상환 시기가 빠르고, 상환액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수수료율 계산은 통상 중도상환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대출잔여일수를 곱하고, 이를 대출기간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지난해 7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소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그렇다면 중도상환수수료율 감면 혜택은 어느정도일까. 가령 광주은행(수수료율 0.40%)에서 이날 신규 주담대 5억원을 30년 만기로 체결한 대출자가 내년 1월 14일 전액 상환할 경우를 가정하면 수수료는 약 133만원, 2년 뒤 약 67만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리은행(0.74%)에서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를 전액 상환할 경우 수수료는 내년 1월 14일 약 247만원, 2027년 1월 14일 123만원 등으로 추정된다. 내년 전액 상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양행 간 수수료 격차가 약 114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 중인 카뱅의 경우, 지난 2022년 2월 주담대 출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3만 7000명에게 약 428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고객 1인당 평균 115만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한편 카뱅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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