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4월16일까지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와 채무자 간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내실 있는 법 시행 준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법 시행일인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3개월 내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과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약 2개월간 총 2만1513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와 1만9803건(92.1%)이 처리 완료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변제기간 연장 7859건(27.1%), 분할변제 5837건(20.1%) 순이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선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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