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적 부심 출석 안한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에서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탄핵소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기각·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16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원에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진행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설명헀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16일 오후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선포는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으며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라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내용을 약 20분간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 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군인들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견을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방해로 완성할 수 없게 됐다"라며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수감됐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투표 불성립 이후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며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안의 정족수도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대통령 체포적 부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한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