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 방지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을 대상으로 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
|
▲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사진=포스코 제공 |
지난해 6월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업체인 DKC는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무역위는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외에도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4건을 개시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