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자산운용업계 파문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프라이스리턴(PR)형과의 차별점이 사라지면서 ETF 트렌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업계 선두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해외주식형 TR ETF 순자산(AUM)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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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배당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자산운용업계 파문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사진=김상문 기자 |
17일 정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가운데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소위 TR형에 대해 사실상 ‘운용 금지령’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편입 종목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을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주식형 TR ETF(총수익형 ETF) 상품을 금지한다고 예고하며 업계 파장을 남겼다.
미시적으로 보면 이번 조치는 배당소득세 과세 형평성에 따른 것이다. ‘국내 증시 활성화’ 목적을 위해서 국내주식형 TR ETF 상품은 허용된다. 지금까지 일부에서 제기되던 TR ETF의 과세 방식에 대한 논란에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든 셈이다.
지금까지 TR ETF는 이자와 배당 수익이 투자자에게 분배되지 않고 재투자됐기 때문에 해당 수익에 대한 과세가 ‘환매’ 시점으로 이연됐다. 이에 일반 투자자들은 이른바 ‘복리효과’를 누리며 소득세보다 낮은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현행 세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는 반드시 연간 1회 결산·분배를 해야 하는데, 시행령에는 ETF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자산운용업계는 ‘배당금 재투자’ 역시 ‘ETF 종목 변경’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TR형 ETF를 출시해 운용해왔으나 일각에선 반론이 제기되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해외주식형 TR ETF만의 장점은 사라졌다. 오는 7월부터는 투자자가 배당금으로 ETF를 매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투자자 몫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PR형 상품과 특별한 차별점이 없어지게 되어 적지 않은 ‘머니무브’가 예상된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해외주식형 TR ETF 가운데는 순자산 1000억원이 넘는 중대형 상품이 총 4개 존재한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TR', 'KODEX 미국나스닥100TR' 등은 각각 순자산이 약 3조원‧1조원 대에 달하는 대형 상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TR(H)', 'TIGER 미국나스닥100TR(H)' 역시 2000억~3000억원대의 상품이다.
한편 삼성자산운용은 TR형 ETF에 대해 "7월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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