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산 시 보험계약자 124만명 경제적 손실 발생
예보,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검토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MG손해보험 노조의 반대로 메리츠화재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한달이 지나도록 실사에 착수하지 못하자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함께 추가 실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MG손해보험 사옥./사진=MG손해보험


예보는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3차례의 공개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 대형 사모펀드(PEF) 등에 인수 의사를 타진해왔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진행한 매각 시도에서 2개사가 참여했는데 계약 이행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매각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메리츠화재가 인수합병(M&A)이 아닌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하기로 해 상당수 MG손보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보는 “공사 앞에도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설치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 시위 중으로 공사는 실사단과 함께 임점 실사를 시도했으나 노동조합 주도의 실사 방해로 철수했고 노동조합은 실사에 관한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약 3년간의 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한 바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이번 매각에서 철수하는 경우 4차 공개 매각, 기존보험사 계약이전,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등 정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보험계약자(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보는 실사를 방해하는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실사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경영 관련 민감한 정보와 직원들의 개인정보, 계약자의 기초자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요구 가능한 자료를 구분해 요청하면 법률 자문을 거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산은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로 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매각을 성사시킨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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