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90명 중 절반이 20·30대…유튜버도 3명
[미디어펜=김준희 기자]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해당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을 살피면 51%로 절반가량인 46명이 20·30대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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