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의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상술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도 속출하고, 피해 규모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팽배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크패턴의 실제 사례들을 담아 피해를 최소화 해보자는 취지의 책자가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22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처음 발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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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방통위 제공 |
정보검색이나 여가활동, 상거래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의 화면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인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복잡·교묘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발간한 사례집은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구독형 서비스 분야와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로 나눠 주요 피해 사례들을 담았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 대해 방통위는 △과도한 해지방해(경로방해) △특정 선택 유도 △중요정보 숨김 등 구독형 서비스 분야 등 4개 유형과, △서비스 이용 방해 광고 △광고·알림 수신 유도 △광고 노출 유도 등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분야 6개 유형을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소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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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방통위 제공 |
사례집에 소개된 구독형 서비스 분야의 다크패턴 예시로, 결제와 같은 특정 선택을 유도하거나 해지를 제한하여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중요 정보 숨김, 시각적 강조·은닉, 감정적인 문구 사용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통위는 서비스 광고·알림 분야에서 이용자가 원치 않는 알림·광고를 수신 또는 시청하도록 하는 모바일 앱 이용 유도나 자동실행 광고 등의 다크패턴 사례가 발견됐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다크패턴 사례에 대한 이용자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62%가 구독 취소 과정에서 유지 버튼을 눈에 더 잘 띄게 설계하는 디자인을 경험했으며, 74%는 모바일 앱으로 이동을 유도하는 팝업창을, 67%는 자동실행 광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는 것.
방통위는 그간 구독·음원서비스 등의 경미한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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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방통위 제공 |
방통위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쇼핑·배달·여행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다크패턴에 대해 점검·조사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시민단체 등은 이런 사례집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예방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소비자 본인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 외에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한편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피해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피해 사례집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은 피해를 줄이는 시작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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