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SNS를 통해 "이미 주요 공범 기소가 상당 부분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으니 윤석열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
▲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건태 법률대변인도 SNS에 "법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이지 추가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며 "검찰이 윤석열을 즉시 1차 구속기간 내에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하면 되고,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 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를 제기하면 검찰은 이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따라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1차 기한인 오는 25일~27일 윤 대통령 기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