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2곳의 주식 1억7243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1일 예고했다.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2곳의 주식 1억7243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1일 예고했다./사진=김상문 기자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신세계건설 등 6개사 1976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신세계건설은 전체 주식 대비 해제주식의 비율이 48.46%(376만여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전진건설로봇이 21.57%(314만여주)로 그 뒤를 이을 예정이다.

신세계건설의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었고, 전진건설로봇은 '최대주주(상장)'다. 모집(전매제한)은 50인 미만으로 증권을 모집ㆍ매출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해당 주주 지분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주주(상장)은 코스피 신규 상장 때 최대주주 처분을 제한한다는 뜻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풍원정밀 등 46개사의 1억5266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해제주식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풍원정밀(1329만여주·63.21%)과 스튜디오미르(2060만여주·63.01%)다.

풍원정밀과 스튜디오미르의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두 '최대주주(코스닥)'였다. 이는 코스닥 상장시 1대 주주의 전매를 제한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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