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 안정적인 지역 근무 지원
월 400만원 지역 근무수당에 지자체별 정주 혜택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 1차 행방안 주요 과제인 동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정주 혜택은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을 활용한 지역 정주 지원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3월 7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