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산업 활성화, 창업·판로·수출 지원 확대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고 창업 환경 조성, 양조 기술 고도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전반적인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

   
▲ 전통주 특별전/사진=경기도농업기술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전통주 저변 확대 측면에서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인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이 1000kl 이하로 완화되고 30% 감면 구간이 추가돼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는 완화된다.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요건을,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토록 완화돼,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 및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 검토 등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생산과 기술 측면에서는 전통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이 강화된다.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 확대,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가 구축된다. 신규진입자를 대상으로는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 소규모 양조장도 기초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전통주 전용자금, 창업 인력양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시장 활성화 면에서는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내실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주와 로컬푸드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전통주의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도 확충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 운영, 대형마트·편의점 입점 등의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확대, 클린카드 사용 지침 개선 등이 추진된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책으로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 강화에 나선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토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을 신설한다.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 수출 마케팅 및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 제작·배포,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의 우수성적극 알리기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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