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 투명성‧신뢰성 제고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저작권리에 대해 보호를 보다 제도화하기 위해 국내 최대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가 인사혁신처의 관보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제한 등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 문체부가 국내 최대 신탁관리단체인 음저협과 음실련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한다./사진=문체부 제공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로서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9개) 및 공공기관(2개) 등 총 11개 기관·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전체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작사가 등)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 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 원으로 5년 전 420억 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창작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신탁관리단체와 보상금수령단체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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