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과 수중레저 운송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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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 구명설비 점검 모습./사진=해수부 |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수중레저 운송업 총 522개 사업장과 695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이용 중인 선박의 안전설비 및 구명장비 비치 상태를 점검하고 선원과 종사자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승무 정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하지 않도록 업계에 중점 계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레저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레저선박의 안전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며 “마리나 관광객과 수중레저인이 안심하고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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