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소멸 대응…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 10곳 지원
2025-02-25 09:36:4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소멸위험 농촌지역 선정, 규제완화 등 집중 지원
농지제도 개선, 농산업혁신벨트 조성 등 추진
농지제도 개선, 농산업혁신벨트 조성 등 추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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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원체계./자료=농식품부 |
앞서 정부는 작년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3대 전략 6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구상을 담고 있다.
우선 농촌의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신규 지원하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수요가 높았던 주말체험영농 등 체류형 쉼터를 올해 1월부터 도입했고,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올해 3곳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삶의 질을 위한 의료, 돌봄 등을 확충하고, 서비스 분야 민간협력 등으로 전달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식품사막 마을에 생필품 트럭을 지원하는 9곳의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통해 농촌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의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토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시설, 정주인프라 등 관련 사업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10곳을 선정, 시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고창 상하농원의 경우 정부․지자체․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마을 조성을 통해 방문 인구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