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우 의장)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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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 불참으로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마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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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으며, 이러한 헌법상 의무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게도 동일하게 부담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헌법 및 헌재법상 헌재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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