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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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각 지자체는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피해예방·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안내문을 비치하고,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직접 배포할 예정이다. 또 반상회보·지자체 소식지 등 지역밀착형 간행물을 활용해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정부 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무료로 운영 중인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주요 도심과 공공장소 등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권도 국민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금융협회, 금융회사는 영업점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영상·디지털포스터를 반복 송출하고, 안내 리플릿을 영업점(은행·저축은행)에 비치해 배포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내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영상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또 금융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승인이 거절된 고객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차주에게는 대출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방법,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 반복 안내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 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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