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가계대출 고삐를 바짝 죈다. 이런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고 나서면서 은행권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 금융당국이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 가계대출 고삐를 바짝 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감소세였던 가계부채는 지난해 4월 이후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금융권은 카드론·약관대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이후 은행권 관리강화 등으로 뚜렷한 주담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당국은 최근 금리하락 여건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은행권 자본 규제상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DSR 규제가 강화되고 여신심사가 더욱 정교화된다. 당초 예정대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1·2 금융권 전체 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는 만큼,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구체적인 적용비율과 범위는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4~5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소득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억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는 등 여심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당국은 SGI서울보증과 HUG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현행 보증비율(90%)과 일원화하고, 향후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문턱을 높이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산금리 인하를 주문하면서 은행권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차를 두고 우물쭈물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물쭈물할 상황이 아니다"며 "현재의 금리 반응 속도나 이런 수준을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들이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5일 "금리 인하 효과가 국내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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