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정학 시대, 국내 금융 AI 규제의 균형잡기' 보고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작년 말 AI(인공지능) 산업육성과 규제를 포괄하는 'AI 기본법'이 통과된 가운데 금융 AI 분야에서도 세부 사항 정비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 행정명령과 중국 가성비 AI모델 '딥시크(Deepseek)'의 출현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감안해 규제방향과 수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 작년 말 AI(인공지능) 산업육성과 규제를 포괄하는 'AI 기본법'이 통과된 가운데 금융 AI 분야에서도 세부 사항 정비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하는 '하나금융 포커스'에 최근 실린 'AI 지정학 시대, 국내 금융 AI 규제의 균형잡기'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도 대응이 시급하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모범 규준에 기반한 자율규제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급격한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규제 방향과 수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AI가 향후 금융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금융 AI분야는 초기 단계다. 국내 금융회사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금융 AI 분야의 규제와 혁신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류창원 연구위원은 우선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금융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중대한 영향과 위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과도하게 많은 금융 업무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진단했다.

AI 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시 영역으로 대출심사를 들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해 고영향 AI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기본법에서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류 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이 개발한 AI 서비스의 고영향 모델 여부에 대한 문의를 금융위에서 담당하는지 확정하고, 금융위는 심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사업자가 되는 금융사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 완화로 금융사 내 AI 활용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딥시크 이후 보다 저렴한 AI 모델이 등장한다면 국내 금융사의 AI 활동도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I 기본법에 따른 세부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금융 분야에 과도한 의무가 부여된다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류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이 AI 발전으로 전례없는 생산성 혁신이 예상되는데 국내 산업의 AI 활용은 초기 단계이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도 과도한 규제보다는 혁신과 균형을 이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