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 이어 2심도 애경 손…SK케미칼 측 항소 기각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 SK케미칼 본사 전경./사진=SK케미칼


1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케미칼 측이 3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

앞서 애경산업은 지난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다.

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미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로 인한 소송 비용이 발생했다.

애경산업은 계약서상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 비용 36억5000여만 원을 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원액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재판상 청구, 신청 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SK케미칼이 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경산업에 36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SK케미칼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2심 진행 중 애경산업이 소송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제외하고 청구액을 31억3000여만 원으로 낮춰 배상액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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