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발각' 선관위 "국회 통제방안 마련 논의 적극 참여"
2025-03-04 20:04:49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감사원, 특혜 가담 전·현직 직원 32명 상대 중징계 요구
"인사·감사 관리 공정성 확보·독립성 강화 제도 개선"
"인사·감사 관리 공정성 확보·독립성 강화 제도 개선"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일부 고위직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감사원 감찰 결과에 대해 사과하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되었던 직원들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6월부터 실시한 직무감찰 결과를 담은 '선관위 인력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지난 27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이후 이뤄진 경력 채용 291회를 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특혜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중징계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한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당국에 수사의뢰했으며 관련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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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이같은 문제가 불거진 후 2023년 7월 조직 내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인사분야에서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기준 등을 개정했다"며 △지방직 경력채용 중단 △100% 외부인사로 면접위원 위촉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 폐지 등을 언급했다.
또 "감사분야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며 "감사관을 외부에서 임용했고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는 한편 인사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부서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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