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월27일 24시' 아닌 '1월26일 09시7분'까지 구속기간 연장 해석
"수십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 적용하지 않다가 尹에게 적용하는 건 의문"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반발하며 긴급 지도부 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법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일' 개념이 아닌 유례없이 '시간' 개념으로 적용한 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급히 국회에서 비공개로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유명 프로게이머 및 유명 게임 유튜버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직접 답할 예정이었으나 인사말만 건넨 후 곧바로 지도부 회의에 합류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한민수 당 대변인을 통해 발표됐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3.7./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비공개 의원총회 중 취재진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난 상황임에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을 든 점을 꼽은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법원이 구속 기간을 산정하면서 '일(日, 날)' 개념이 아닌 '시간' 개념을 활용한 것을 두고 "선례가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경 체포됐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경이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와 관계된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이다. 형사소송법 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해당 법에는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민주당은 이를 두고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일'로 산정해 구속 기간 만료일이 당초1월24일에 '3일'이 늘어난 1월27일 24시까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이날 법원은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일' 개념이 아닌 '시간' 개념으로 산입해 구속 기간이 서류가 법원에 있던 33시간7분 연장된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 연장됐고 검찰은 이를 넘긴 1월26일 오후6시52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제기해 구속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3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3.7./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간' 개념)을 수십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 대통령에게 이걸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법원 결정은)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첫 선례라 조심스럽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다른 결론이 있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조항에 명백히 (구속 기간이 )'10일'이라고 돼 있다"며 "체포의 경우는 '이틀'이나 '2일'이 아닌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법 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리한 해석임과 동시에 기존의 선례들을 뒤집는 사례가 될 것이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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