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위법 구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향후 구속 적법성 여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안 재판에도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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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으나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경 기소했으므로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반발하면서도 유사 위헌 결정례를 이유로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과거 법원의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해당 조항은 법 개정으로 사라진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는 구속취소 부분만 남았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계산법과 윤 대통령의 위법 구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재판, 나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쟁점은 상급심에서도 일정 시간 위법 구금됐던 사실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혐의 성립 여부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는지다.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는 '위법한 구속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구속이 위법했을지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그동안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마약 사건에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이유 없이 3일간 집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잡아둔 것은 위법한 체포·구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유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2018년 11월 마약사범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조력권을 침해했으므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구속 이전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여전히 인정되고 해당 증거를 기반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발언했으며, 법원이 위법 구금 상태였다고 판단한 1월 26일에는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도 9시간가량 위법한 구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해당 사실이 수사·기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변호인단과 검찰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체포와 구속 등 전 과정이 불법이라는 종래 주장에 더해 향후 위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기소 자체가 위법·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검찰은 위법한 구금이 아니며 판결 자체에 미친 영향도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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