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의 거래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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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4월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위반행위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만을 강제한 행위,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여부 등이다.
일반적으로 ‘유료배송’은 상품구매 화면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판매가격(총 결제금액)을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으로 구분해 표기하고,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은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만을 표시하고 있다.
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1월 10일 소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의의결 잠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카카오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UI(User Interface)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1일부터 3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공지·공고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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