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 둔갑시켜 불법 유통
해수부, 대게 유전자분석 및 유통망 추적 적발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압수한 국내산 암컷대게./사진=해수부


이는 정부가 수자원 보호 측면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철저히 시행해오고 있는 사인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입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산의 입은 ()’자형, 일본산은 ‘M’자형으로, 소비자는 대게를 구매할 때 반드시 입 모양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칫 불법유통이 활기치면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경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쳤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해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게 유통·판매업체 141곳을 점검했고, 대게잡이 어선에 승선해 225건을 조사했으며, 수산물 위판장 및 주요 양륙항 등 73건의 육상 점검도 실시했다.

   
▲ 국내산-일본산 암컷대게 구분법./자료=해수부

특히 해수부는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돼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잠복수사도 진행,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가 전량 압수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대게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불법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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