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21억3600만원 부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행위에는 ‘경고’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유명 도넛·커피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 비알코리아가 강제한 필수품목 목록./자료=공정위


가맹본부의 권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대한 독점적 거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정보 제공 또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게 하는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3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뿐 아니라 채반·집기류·진열용 유산지 같은 소모품까지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토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음으로써 가맹점 개설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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