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법 개정, 의료생협 경영공시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불응·서류 미비치 100만원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미디어펜


현행법에서는 의료생협의 운영상황 및 경영상태 공개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의료생협의 재무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가 의료생협에 가입한 후 폐업으로 선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은 경영공시를 하고 있는 반면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2026 회계연도 결산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20261231일인 의료생협의 경우 2027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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