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미디어펜 |
현행법에서는 의료생협의 운영상황 및 경영상태 공개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의료생협의 재무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가 의료생협에 가입한 후 폐업으로 선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은 경영공시를 하고 있는 반면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가 없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2026 회계연도 결산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의 경우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