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바로고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업계 최초로 선불결제 시스템을 도입, 웰컴페이먼츠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
|
▲ 바로고와 웰컴페이먼츠의 업무협약식에서 좌측부터 김기현 웰컴페이먼츠 대표이사, 조병익 바로고 CPO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바로고 제공 |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바로고의 바로머니는 웰컴페이먼츠의 선불포인트인 웰컴머니로 보호된다. 이번 개편은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불충전금은 웰컴페이먼츠를 통해 관리되며 이를 통해 법적 규제에 맞춘 안정적인 자금 보호가 가능해지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바로고는 자회사인 딜버, 모아라인과 함께 충전금 보호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선불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자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 배달대행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바로고는 지난달부터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한 상점 회원가입을 받고 있으며 내달 8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선불결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웰컴페이먼츠와 협업하고 있다. 웰컴페이먼츠의 AML(자금세탁방지) 및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통해 선불충전금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면서 거래원장을 바탕으로 투명한 자금이동 및 정산을 실시간으로 제공이 가능해진다.
바로고 관계자는 “바로고는 지난해 9월 월 단위 첫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 분기 흑자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증명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전금법 대응을 통해 보다 안전한 충전금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대행 플랫폼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선제적인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바로고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웰컴페이먼츠 관계자는 “당사의 선불결제 플랫폼을 통해 포인트 충전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돼 책임감이 무겁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구축에 더욱 집중해 고객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불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