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줄기각되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심판에서 이들에게 일부 위법성은 인정되나, 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게 법을 위반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야권이 추진했던 탄핵소추안이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다만 재판관들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등 의회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시도했다. 이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15일 기준 헌재에서 판결 난 탄핵소추안은 총 8건이다.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5건의 탄핵심판이 남은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것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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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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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치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민주당의 성과 없는 줄탄핵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8전 8패, 정략 줄탄핵 줄기각에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민주당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9번의 줄탄핵이 사실은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불순한 계략이었음이 헌재의 판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이유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께 알리고 그것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가 14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이 29번의 탄핵 시도를 해 13번 소추되고 8명이 기각됐다. 이는 횟수로도 (탄핵소추가) 많았다는 뜻이지만 내용 자체에서도 무리한 탄핵소추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줄탄핵 기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로까지 이어지자 민주당은 선 긋기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탄핵이 진행된 것은 단 1번이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면서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줄탄핵 기각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야권의 줄탄핵 기각은 사건의 본질이 달라 심판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소수의견이 힘을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야권의 무차별적인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줄탄핵 기각으로 국정마비가 초래됐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제왕적 의회를 견제할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야권의 줄탄핵의 줄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가르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됐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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