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2주 앞으로…긴장하는 업계‧투자자들
2025-03-17 15:00:07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도입…"글로벌 스탠다드 회복"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2주 뒤인 오는 31일,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전 종목에 대해 재개된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준비됐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긴장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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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뒤인 오는 31일,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가 전 종목에 대해 재개된다. |
17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조만간 다가올 전 종목 공매도 이슈가 여의도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는 이미 수차례 지연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계획대로 재개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다. 작년 연말 이후부턴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마저 불거지면서 더욱 불확실성이 커진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당국의 적극적인 준비와 추진으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부터 전 종목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현재로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만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
일각에선 이번 공매도 재개가 불가피하게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은 공매도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담은 e-팸플릿을 배포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팸플릿 내용에 따르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도입 내용이 우선 눈에 띈다. NSDS로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으로부터 잔고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무차입 공매도를 탐지한다. 또한 독립적으로 산출된 잔고와 법인 잔고를 비교·대조해 오류를 적발한다. 거래 내역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각 매도 거래별로 잔고 초과여부 탐지가 가능해 공매도 후 주식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적발이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로 한정하지 않고 최장 12개월로 연장했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은 개인 및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제이며, 상환기간 제한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한 층 더 강화된 것이라는 게 당국 측의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홍콩 등 주요 국가에서는 상환기간 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규제는 한층 강화된 수준이라는 골자다.
그럼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불가피하게 단기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업계와 투자자들 모두에게 아직 남아 있다. 특히 공매도 제한조치 이후 상장된 일부 종목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가가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일선 증권사들로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당분간 당국의 규제 긴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장된 자세로 이번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이슈 자체는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