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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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당론으로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최은석·이인선·박수영·박대출·이종욱 의원. 2025.3.17/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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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매기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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