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어도어와 함께 다시 성장해갈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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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NJZ). /사진=더팩트 |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해 11월 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후 멤버들은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로 변경하고 새 앨범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또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모기업인)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것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직접 재판에 참석한 뉴진스 멤버들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해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맞섰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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