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주문한 마스크용 원단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 위비스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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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사진=픽사베이 제공 |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인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중 약 4만 야드(2억4800만 원 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3월∼2022년 5월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청 업체에 서면을 주지 않거나 대금 지급 방법의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위비스는 애초 주문한 원단보다 더 얇은 원단으로 주문을 변경한 뒤 아직 납품받지 않은 나머지 최초 주문 원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비스는 처음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가 세탁할 때 물이 빠진다는 핑계를 대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하청업체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초 원단으로 만든 마스크를 이후에도 시장에 유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사례에 해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과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 거부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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