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8일 서울행정법원이 EBS 신동호 사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잣대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효력 정지를 신청한 김유열 전 사장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인물로, 공영방송의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EBS 사장 임명이 이뤄진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 전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며 “EBS 법 제10조 제3항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의 직무 연속성을 위한 규정일 뿐, 전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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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8일 서울행정법원이 EBS 신동호 사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잣대로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3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과 김장겸·박준태 의원이 MBC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3.21./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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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방통위 2인 의결 체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여러 법적 판단에서 이미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됐다”라며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법원은 최근 KBS 이사 임명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EBS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며, 사법부 역시 법과 원칙 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안 판결에서는 헌법적 원칙과 법 해석의 일관성에 입각한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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