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무죄 원심 깨고 사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2025.5.1./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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