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법관 100명 확대법도 철회"...법안 발의 의원들에 지시
이재명 "신중해야 하는데 섣불러...제 입장 전혀 아냐" 선긋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보복',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4.29./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에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방탄법',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대한 중도층 이탈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이 대선을 일주일 여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법안 철회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 섣부르다"며 "(개정안이) 민주당 입장이나 제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법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말라', '민생문제나 더 급한 것이 훨씬 많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명확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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