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통합 비율 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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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여객기./사진=미디어펜 김상문 |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공정위에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전환 계획을 담은 통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이내 공정위 심사를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환 비율’이다. 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실적을 기준으로 한 탑승 마일리지와 △신용카드와 호텔·렌터카 등과 제휴를 통해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로 구분된다.
업계에선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항공사가 다르더라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기준에 따라 비행거리 기반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실제 적립 마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실제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콘티넨탈항공(2011년), 델타항공과 노스웨스트항공(2008년), 에어프랑스와 KLM(2004년)의 합병 사례에서도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로 통합됐다.
다만 제휴 마일리지는의 계산법은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별로 마일리지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마일당 가치가 대한항공은 15원, 아시아나는 11∼12원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약 1:0.7 비율로 환산되고 있다.
카드 적립 기준도 다르다.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왔다. 이 같은 구조를 동일 기준으로 통합하면 대한항공 이용자에겐 불리, 아시아나 고객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양사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서비스 차이, 마일리지 활용 기회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예: 1:0.9)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일각에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휴 마일리지도 1대 1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정위는 2022년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각사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컨설팅업체 분석을 통해 통합 비율을 산정 중이며, 공정위 제출 이전까지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통합안을 제출받은 뒤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는 승인 여부뿐 아니라 통합안의 공정성과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양사의 잔여 마일리지(이연수익)는 대한항공 2조6205억 원, 아시아나 9519억 원으로 총 3조5724억 원 규모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보다 1.8% 증가한 반면, 아시아나는 0.9% 감소했다.
업계에선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전에 일정 부분 소진시켜 추후 통합 시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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