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 완납
아들의 입법 활동,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 안해
[미디어펜=서동영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 모 씨에게 각각 2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으로부터 7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따라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판결받았다. 강 씨는 당시 지인 3명 중 1명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지난 2018년 4월 5일에는 하루에만 9명에게 10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을 빌렸으나 역시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후보자는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고,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 스펙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22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다. 이후 김 후보자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11월 관련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발의됐고 공동 발의자 명단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 미국 유학 중이다.

김 후보자는 "그 외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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